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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1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과태료 처분에서 나아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정지 및 서비스 제한 명령이 가능해졌다.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법인 등으로 자격 기준을 세분화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조사 권한도 신설됐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일일 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인 모바일 게임 배급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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