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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미지정 시 서비스 제한…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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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미지정 시 서비스 제한…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달 1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과태료 처분에서 나아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정지 및 서비스 제한 명령이 가능해졌다.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업무 수행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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